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청구취지 === 주문 제 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유사 도메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8,000,000원,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